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해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앞으로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해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앞으로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