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미사용 비자금 범죄수익 아니다"
입력 2006-09-11 13:42  | 수정 2006-09-11 15:07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백억원대의 돈을 빼돌려 일부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D제약 전 대표 오모씨 등에게 범죄수익 은닉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빼돌린 자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횡령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한 것을 횡령죄가 성립하기 이전단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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