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신체 찍은 '상습 몰카범' 검거
입력 2012-09-27 11:03 
광주 동부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등교하는 여학생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박모씨를 검거했습니다.
박씨는 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을 내려받아 광주 지역 대학가나, 버스에서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박씨는 9개월 동안 약 2만 점을 사진을 찍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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