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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입력 2006-09-11 10:37  | 수정 2006-09-11 10:37
충청북도는 이달 29일까지 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집중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청주, 충주, 제천 등 7개 시·군 천12㎢입니다.
도는 취득허가 신청 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임대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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