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6억 초과 주택 살 때 '자금계획' 신고
입력 2006-09-11 09:57  | 수정 2006-09-11 09:57
앞으로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때는 어떻게 집값을 마련할 것인지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때 구매자는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 외에 추가로 자금조달계획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이며,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구매자의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을 모두 써 넣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한 주택에 구매자가 실제 거주할 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허위기재가 밝혀지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등 서울 16곳과 분당 평촌등 모두 22곳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