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11월10일까지 성매매 집중단속
입력 2006-09-11 09:42  | 수정 2006-09-11 09:42
경찰청은 11월10일까지 2개월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성매매집결지의 알선과 강요행위, 불법 안마시술소 등의 성매매 그리고 해외 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각종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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