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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택 살 때 자금계획 신고
입력 2006-09-11 06:22  | 수정 2006-09-11 06:22
이번달 말부터 강남과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수정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말 쯤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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