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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J, ‘짝’ 카피 도 넘었다”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2-09-24 19:22 

SBS가 CJ E&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을 모방했다는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SBS는 ‘SNL코리아의 ‘쨕 재소자특집이 ‘짝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BS는 ‘쨕 재소자 특집이 출연자의 등장 장면, 자기 소개, 도시락 선택, 데이트권 획등, 나레이션 등 ‘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형식을 모방했다”며 영상제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원고의 동의없이 이용해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SBS 관계자는 심각할 정도로 저작권 피해를 봤다는 게 SBS 법무팀의 생각”이라며 다른 패러디는 그 수준이 미미하지만 ‘쨕 재소자특집은 카피가 너무하다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SBS 측은 또 재소자의 성범죄를 희화화해 성에 대한 인식을 선정적으로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원 프로그램인 ‘짝에 대한 인식에도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J E&M 계열인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제작한 ‘짝꿍 게이머 특집 또한 만남편, 느낌편, 최종선택권편 등으로 ‘짝의 형식을 모방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앞서 ‘SNL코리아는 지난 6월 범죄를 저지른 남자 1~4호, 여자 1~3호를 등장시켜 ‘19금 버전으로 ‘쨕 재소자특집을 방송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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