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자친구에게 변태성관계 강요…위자료 지급"
입력 2012-09-24 12:03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성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B씨는 여자친구인 A씨에게 2대1 성관계나 부부교환 성관계를 시키는 등 변태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1년 8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정식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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