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대법원장 "성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입력 2012-09-24 04:32  | 수정 2012-09-24 08:09
양승태 대법원장이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2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범죄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전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최근 강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06조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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