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사퇴후 임명' 사전조율"
입력 2006-09-10 21:22  | 수정 2006-09-10 21:22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지명절차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논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후 재지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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