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형 불법오락실 운영 조폭 적발
입력 2012-09-20 15:42 
대구지검 강력부는 기업형으로 19곳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동구연합파 두목 44살 김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 업소 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오락실 관리인 등 속칭 '바지사장'을 한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두목 김 씨 등은 2009년부터 대구시내 19곳에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를 두고 모두 5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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