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병영 스트레스 탓 장애 인정"
입력 2012-09-20 06:52 
서울행정법원은 최 모 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 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선배의 폭행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판사는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악화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8년 입대해 2000년 만기 전역한 최씨는 2010년 "군복무 때문에 턱관절 장애를 앓게 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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