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2-09-19 20:0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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