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국제결혼중개업체 허위광고 제재
입력 2012-09-19 14:05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500만 원가량의 소자본을 투자하면 월 500만~1천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수익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성사시킨 실적이 3천5백여 건에 달한다고 했으나, 가맹점 12곳 중 성혼 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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