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수 장관 "노사 대타협땐 3년유예"
입력 2006-09-10 07:12  | 수정 2006-09-10 07:12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다른 조항에 대한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복수노조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당초 1년 유예안을 검토해왔지만, 노,사가 3년 유예안을 새롭게 제의 해온만큼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화 방안의 남은 7개 쟁점에 대한 대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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