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2-09-19 11: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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