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광호텔, 학교 옆 건립 허용
입력 2012-09-19 11:30 
정부는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관광호텔에는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종업원 없이 홀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위생교육 이수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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