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건교부 "아파트 명칭 함부로 못 바꾼다"
입력 2006-09-10 06:47  | 수정 2006-09-10 06:47
집값 상승을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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