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법원, 케이트 노출사진 추가보도 금지
입력 2012-09-19 01:03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주간지 '클로제'에 대해 노출사진 추가 보도와 재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낭테르 법원의 장 미셸 아야트 판사는 영국 왕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사건 재판에서 클로제 측에 2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낭테르 법원은 클로제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트의 모든 사진 파일을 24시간 내에 왕실 측에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