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운명 27일 갈린다
입력 2012-09-18 20:03  | 수정 2012-09-18 21:19
【 앵커멘트 】
후보자 매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7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면 재선거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27일 내려집니다.

곽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상고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교육감 재선거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이 경우 서울 교육감 후보가 대선 주자의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수 있어, 인지도가 높은 중량급 인사가 선거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고법이 다시 심리를 하게 돼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에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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