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벽산엔지니어링 대표 배임혐의 구속
입력 2006-09-09 15:47  | 수정 2006-09-09 15:47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벽산엔지니어링 김태석 대표이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벽산건설 상무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이모 씨에게 경기 용인 수지의 미분양아파트를 20% 가량 싸게 넘기는 대가로 1억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