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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작가, 표절논란 ‘다섯손가락’ 측 반박에 재반박
입력 2012-09-17 10:52 

소설 ‘살인광시곡의 김주연 작가가 한 블로거가 제기한 SBS ‘다섯손가락 표절논란과 관련 SBS 측의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김주연 작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섯손가락의 담당 강신효 CP님께서 몰염치하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언론에 기사를 내신 것을 보고, 그대로 있으면 정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다”며 두 작품 간의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제가 먼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신효 CP님께서 격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며 해명을 하라고 요청을 하셨기에, 할 수 없이 제 입장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장문의 반론글에 앞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표현은 보호하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더라도 진행되는 이야기와 표현 양식에 변형을 조금만 가하면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표절이라는 제재를 빗겨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 지점을 이용해서 그간 많은 형태의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으며, 공교롭게도 저 역시 제 소설과 ‘다섯손가락의 사례를 그 중 하나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SBS 측이 표절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장르의 차이에 대해 (SBS 측이 주장한 드라마 속)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갈등은 소설 ‘살인광시곡에서도 드러난다”며 ‘다섯손가락은 일반적인 TV 드라마들과는 달리, 음악의 서정적 이야기에 추리와 미스터리를 가미했다. 이 ‘장르라 함은, 단순히 그 내용을 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두 작품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와 연출 표현 기법의 방식에서 두고 봐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분명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다섯손가락과 ‘살인광시곡 모두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새끼손가락을 다치는 설정에 대해서 ‘새끼손가락이라는 동일한 표현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정확하고도 분명한 동일 ‘표현이다”며 저작권 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SBS 측이 ‘말할 가치도 없다고 치부한 ‘CCTV나 지휘자와 작곡가가 싸우는 장면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속한다. 심지어 지휘자와 작곡가가 싸우는 에피소드의 이유가 ‘자신의 곡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곡 해석에 관한 갈등 때문이었고, 이는 소설 1권에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다섯손가락에서는 소설 속에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져 있던 불행의 설정을 영랑에게 한꺼번에 몰아 준 것으로 보인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직접적 표현까지 착용한 여러 흔적들을 보였다”며 실패한 피아니스트, 천재적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성북동 저택, 화재사건, 폐쇄공포증, 트라우마, 지휘자와 작곡가의 대립, 티켓 전액 환불, 가사도우미, CCTV, 범인, 새끼손가락, 요양, 치매, 형사, 증거, 양어머니, 오케스트라, 목격자 등의 키워드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강신효 CP에게 필요하다면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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