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19대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법 발의
입력 2012-09-16 12:42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중복되면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과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성탄절, 전국단위 선거일 등으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연간 14일입니다.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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