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부동산 매입' 조현준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12-09-13 21:54 
대법원 3부는 회삿돈으로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52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 부동산 4건을 사면서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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