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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이훈구 양천구청장 구속
입력 2006-09-08 19:12  | 수정 2006-09-08 19:1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을 구속수감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복규 영장전담판사는 "이씨가 영장에 적시된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으나 높은 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작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 씨의 사진을 붙인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해 8월3일 최씨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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