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마쳐야 성별 정정"...엇갈린 반응
입력 2006-09-08 17:52  | 수정 2006-09-08 17:52
앞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성별 정정 지침을 마련했는데 인권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고치려면 먼저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환 수술이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만 20세 이상, 혼인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호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과나 신용정보,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성장기부터 성전환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뒤 수술로 신체 외관이 바뀌고 생식능력을 상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전환자 성별 정정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지난 성전환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일선 법원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성별 정정 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차별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두달 새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은 17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초유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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