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자 이상득 전 의원에 아들인 이지형 씨가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 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추측성 성명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지형 씨가 맥쿼리IMM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관계사인 맥쿼리가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형 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 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추측성 성명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지형 씨가 맥쿼리IMM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관계사인 맥쿼리가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형 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