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정두언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2-09-10 14:48  | 수정 2012-09-11 08:01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쯤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는 등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명목 등으로 모두 4억 4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나,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가 유력했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은 기소시점을 판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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