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액 보액금 타내기 위해 남편 살해
입력 2006-09-08 11:37  | 수정 2006-09-08 11:37
서울 금천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와 김 씨를 도운 무속인 57살 박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남편 명의로 2억 4천만원의 종신보험을 든 뒤 지난달 초 서울 시흥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 편 류 모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무속인 박 씨 등을 통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고 한약제에 극약을 넣거나 술에 다량의 수면제를 넣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남편 류 씨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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