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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피습은 정치공작' 패러디 무죄
입력 2006-09-08 11:37  | 수정 2006-09-08 11:37
5ㆍ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의 피습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했던 네티즌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며, 윤 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닌 만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문서 등의 표현내용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터가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인 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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