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