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와 달러 위폐 수십장을 제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주한미군 병사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지난 1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제204 통신대대 앨런 E.코테스 일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코테스 일병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부대내 자신의 숙소에서 스캐너
겸용 프린터를 사용해 원화 만원권 20장과 미화 20달러권 30장 등을 위조해 서울 용산과 이태원 일대에서 유흥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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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은 지난 1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제204 통신대대 앨런 E.코테스 일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코테스 일병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부대내 자신의 숙소에서 스캐너
겸용 프린터를 사용해 원화 만원권 20장과 미화 20달러권 30장 등을 위조해 서울 용산과 이태원 일대에서 유흥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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