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세 이상 무자녀...성전환 가능
입력 2006-09-08 10:32  | 수정 2006-09-08 10:32
성전환을 하려면 20세 이상 무자녀일 경우만 가능하며 호적상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려면 먼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성별정정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총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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