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업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만든 일당 검거
입력 2012-09-06 19:06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수억 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53살 유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휴업 중인 경기 화성의 한 주유소를 인수해 9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짜 석유 66만ℓ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 남부지역 일대 대형 주차장에서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상대로 정상 석유의 30~40% 가격에 가짜 석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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