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포르노 중독 이혼 사유"
입력 2012-09-06 17:43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는 48살 A 씨가 남편 58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2005년 4월 중순 결혼한 뒤 장시간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해 A 씨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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