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습지·잡지 피해주의보 "일단 보면 못 끊어"
입력 2012-09-06 13:46  | 수정 2012-09-06 15:01
학습지나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업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에만 3,3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위약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기간을 가능한 짧게 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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