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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GD 신곡 뮤비심의 고의 회피 의혹 제기
입력 2012-09-05 18:07  | 수정 2012-09-06 08:40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시행에 대해 일부 기획사의 등급뷴류 고의적 회피문제를 지적했다.
영등위는 5일 "8월 24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된 지드래곤 뮤직비디오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와 같이, 일부 기획사에서 등급분류 시범운영기간(8.18~11.17)을 핑계로 등급분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음악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형업체들이 등급분류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주 동안 총 20건의 뮤직비디오가 등급분류 신청되었고, 이 중 등급분류가 완료된 15건의 경우 평균 소요일은 3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등급분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음반 제작사들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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