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벤처1세대' 장흥순 씨 항소심 집유
입력 2006-09-08 03:22  | 수정 2006-09-08 03:22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벤처 1세대' 장흥순 터보테크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회삿돈을 담보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받아 수백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장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회사 주가가 회복돼 주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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