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성적 연구목적이면 공개해야"
입력 2006-09-07 22:47  | 수정 2006-09-07 22:47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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