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위법"
입력 2012-09-03 1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법대 교수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록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3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과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