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조관행 씨 보석 신청
입력 2006-09-07 15:42  | 수정 2006-09-07 15:42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씨의 보석신청이 접수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의견을 물어,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씨는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첫 공판이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어 보석 여부는 공판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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