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배 차이나는 전기요금 누진제…요금이 아니라 벌금
입력 2012-08-29 17:09  | 수정 2012-08-29 21:36
【 앵커멘트 】
올여름 냉방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요금의 누진제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장점도 많지만 최근의 전기 소비 패턴에 맞게 누진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70~80년대 부족한 전기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1974년 누진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요금이 가장 작은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과의 차이는 11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누진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는 값싼 전기료가 적용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유층은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 인터뷰(☎) : 정희정 /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누진제가)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는 하위 계층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며 원룸에 사는 1인 가구가 오히려 낮은 요금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정주 / 한국전력 요금제도팀 차장
- "현재 6단계 11.7배는 과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한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누진 배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외국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 누진제는 요금이 아니라 벌금의 성격이 강하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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