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득 위원장 "유예기간 조정 가능"
입력 2006-09-07 09:37  | 수정 2006-09-07 11:34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유예하는 기간을 3~4년 정도로 줄이는 것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의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차기 정권에서 최소 1년 반 정도 논의하기 위해 3년 이상은 유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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