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문회 파행 ..."임명 자체가 무효"
입력 2006-09-06 17:32  | 수정 2006-09-06 18:07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자체가 무효라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어떤 점에서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무효라는 거죠?

답)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 직전에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친 뒤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면서 청문회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지적이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포함하는 만큼, 별도의 청문회는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도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만 요청했다며, 동일인에 대해 2번 청문회를 해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여전히 파행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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