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파견근로자 2년 지나면 직접고용 근로자"
입력 2012-08-23 06:03 
파견사업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최 모 씨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장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최 씨는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을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5차례 바뀌었고,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서울시에 직접 고용됐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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