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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혐의 강성훈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08-22 15:22 

검찰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훈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2006년까지 황모 씨, 오모 씨 등 3명에게 약 10억 원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성훈은 최후 변론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훈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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