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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4개사에 제재조치
입력 2006-09-06 15:37  | 수정 2006-09-06 15:37
분식회계를 한 주식회사 씨크롭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크롭과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이지에스와 마틴미디어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된 씨크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0억의 회사자금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뒤 이를 제3자 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했습니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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