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축산시설 출입 차량 GPS 장착 의무화…등록제 내일 시행
입력 2012-08-22 06:03 
축산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축산차량등록제'가 내일(23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사료제조장이나 도축장 등을 드나드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축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의 전원을 끄거나 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GPS 통신비 월 9,900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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