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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생존자들, "후유증 국가가 배상"
입력 2006-09-06 14:37  | 수정 2006-09-06 14:37
지난해 6월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예,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총기난사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감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서요?

(기자1)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내무반에 있었던 장병들과 그 가족들인데요.

당시 김동민 일병은 내무반을 향해 수류탄 한 발을 투척하고 수십발의 실탄을 난사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모 씨 등 8명의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김 씨 등이 제대 이후에도 공포감과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계속 겪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인 기피증마저 생겨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입니다.

사고 이후 심한 두려움으로 불을 켜놓은채 잠자리에 들어야만 하고 조그만 일에도 깜짝 놀라는 등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김동민 일병이 군인 신분이었던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각 3천만원을, 부모들에게는 각 5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앵커2)
또 다른 소식 알아보죠. 전국 1심 법원의 사형 선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기자2)
네, 지난해 1심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6명으로 전년도 8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사형을 기다리는 기결수는 62명으로 늘어났지만, 사형 집행은 지난 97년 12월 이후 8년 8개월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연간 20명 안팎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비하면 사형 선고 6명은 확연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무기징역 선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무기징역은 7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라도 범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어 사형 선고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대부분 사형제 폐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사형 확정 판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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